“지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혼돈의 카오스 상태”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 경제권과 행정 효율성 강화라는 큰 뜻을 품고 출범하였다. 그러나 통합 이후, 실제 현장에서는 전남과 광주가 서로 다른 기준과 체계로 운영해 온 정책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복지 분야에서는 지역별 지원 기준과 수준의 차이가 상당해 통합에 따른 추가 재정과 재원 분담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통합교육청의 조직개편과 인사, 지역별 교육체계의 차이 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장애인 평생교육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전남·광주의 장애인평생교육 기관에서는 전남과 광주 간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과 예산의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통합특별시와 교육청의 책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면담을 진행하였다.
<표1>을 살펴보면, 기존 전남과 광주의 장애인평생교육원 설치 기준과 운영 현황의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전남·광주 장애인평생교육원 설치 기준 및 운영 현황 비교>
구분 | 전남 | 광주 | 비고 |
지원근거 | 평생교육법 제20조의 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6조 | 평생교육법 제20조의 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 | |
사업기간 | 2020. ~ 계속 | 2026. 1. ~ 12. | 광주 : ‘15년부터 교육협력사업으로 지원 |
지원대상 | 8개소-학교 형태
(‘27년 3개 시설 추가 지원 예정) | 5개소 | |
사 업 비 | 2,546백만원(매칭 비율: 도 25%, 시군 25%, 교육청 50%)
→운영반 기준 차등 지원(2개 반: 215백만원, 3개 반: 333백만원) | 720백만원(매칭 비율: 시비 20%, 교육청 80%)
→개소당 120백만원 정액 지원 | 전남: 1개 반 정원 7명
광주: 개소당 정원 20명 이상 |
지원내용 | 인건비, 시설운영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등 |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기관 운영 경비 지원 |
면담에 앞서, 전남지역장애인평생교육시설협의회와 광주지역장애인평생교육시설협의회,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에서는 전남·광주 장애인평생교육 권리 확보를 위해 지역 간 격차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동일한 운영 기준과 재원 분담 구조를 마련할 수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과 「2027년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예산(안)」 확보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다루었다.
(사진 설명) 2026년 8월 12일(14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무안) 중회의실
전남장애인평생교육시설협의회(8개소),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남·광주장애인평생교육시설협의회,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통합특별시(무안청사) 희망인재육성과 과장,팀장, 교육청 평생교육 담당자(3명), 문애준 통합특별시의원 등이 참여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평생교육의 권리 보장을 위한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광주 장애인평생교육원 측은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통합지원 조례 및 예산 상향평준화를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교육청에 요구하였다. 이에 면담에 참여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원 문애준은 조례를 발의할 경우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상호 조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통합특별시교육청과 통합특별시의 입장은 ‘전남과 광주가 모든 분야에서 예산 규모에 차이가 있으며, 통합기획단의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명확한 예산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 자연증가분을 반영하는 수준이 최대일 수 있다’, ‘현재 예산 여력이 없다’ 등의 답변으로 일관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전남광주 장애인평생교육원 측에서는 이를 단순한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의지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 부서를 설득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요청하였다.
이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교육청은 예산안이 8월 말까지 제출되지만 이후에도 10월까지 계속해서 수정·보완이 가능성을 열어놓고, 향후 단계적으로 지속적인 요구와 협의를 통해 예산 반영할 여지가 있음을 밝혀, 내부 검토를 통해 전남광주 장애인평생교육원 측의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2026년 8월 14일까지 서면으로 회신 요청하였으나, 이렇다 할 답변은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면담은 결론을 내린 자리는 아니었다. 오히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장애인의 권리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첫 번째 질문을 던진 자리에 가까웠다.
이번 면담을 통해 오히려 평생교육원의 역할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생각한다. 전남광주 장애인평생교육시설협의회에서는 우리의 요구안을 후퇴시키지 않고, 교육감 면담을 통해 교육청이 장애인 평생교육의 책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 예산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직접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로 확장하자 결의하였다.
지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혼돈의 카오스 상태다. 준비 없이 이뤄진 통합으로 여기저기 몸살을 앓고 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장애인평생교육의 기존 예산이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어떻게 조정하고 어느 수준으로 맞출 것인지에 구체적인 책임과 재정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특히 예산이 없다는 답변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바라보는 행정의 관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물론 거대한 행정적 변화 속에서 모든 정책을 한 번에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 평생교육에서 필요한 것은 명확하다. “어느 지역에서 사느냐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달라지지 않는 것.” 그리고 기존의 차이를 평균 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부족한 곳의 권리를 끌어 올리는 상향평준화여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우리의 과제는 통합 이후 발생하는 각각의 문제를 ‘통합이 누구의 권리를 확대하고, 누구의 권리를 축소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한다. 장애인의 교육권 역시 그 기준에서 예외일 수 없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과 함께 책임있는 논의를 이어가되, 그 과정에서 장애인의 평생교육권이 기관 간 재정 분담을 둘러싼 ‘핑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Writer. 조상미(목포여성장애인평생교육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