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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법 하위법령 간담회 보고

2025년 10월 26일, 장애인평생교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포 후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 5월 법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 유예 기간 동안 법률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조례 등)을 제정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고,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장애인평생교육 현장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하위법령의 현장 적합성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지난 2026년 8월 19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과 대구에서 하위법령 관련 현장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장애인야학을 비롯해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장애인복지관, 교육청, 시·도청 등 다양한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026.08.19. 서울 이룸센터에서 진행된 수도권/충청/강원 현장 간담회
현장 간담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가장 비중 있게 논의된 것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이었습니다. 이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의 가장 큰 취지이기도 합니다. 법안과 시행령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만, 기존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을 갖지 못했던 전례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교육부장관이 직접 '고시'로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으로 새롭게 신설되는 자격증인 장애인평생교육사에 대해서도 많은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기존 평생교육사, 특수교육, 사회복지 관련 내용을 통합해 장애인평생교육사 양성 과정을 구성하되, 기존 유사 자격을 보유한 이들과 장애인평생교육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어떻게 자격 인정 과정에 반영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비 기준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려면 교실과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충분한 편의시설과 공간에서 장애인 학습자에게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고, 급식을 통해 학습자의 일상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이 같은 운영 기준에 미달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법에 담겨 있습니다.
이 밖에 장애인평생교육법에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 관한 의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예산 지원의 근거와 방식, 규모는 다르지만 모두 '장애인평생교육'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체계 안에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어떻게 함께 아우를 수 있을지, 교육부의 고민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6.08.25. 대구 반월당역에서 진행된 영남/호남/제주 현장 간담회
8월에 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9월 최종 정비 이후 10월부터 본격적인 교육부의 입법예고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시행되는 2027년 5월까지 남은 시간 동안,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