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가 채 깨기도 전,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의 절박함을 몸소 보여주신 동지분들의 삭발 결의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민들레장애인야학
질라라비장애인야학
반딧불장애인평생교육원
이외에도,
질라라비장애인야학 안희, 전봉수, 조민제, 황보경 동지,
민들레장애인야학 강신태, 신경수, 신동문, 유재근 동지
노들장애인야학 장애경 동지,
다온장애인평생교육원 김선귀 동지,
춘천호반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배재현 동지까지 총 23명의 동지들이 삭발투쟁을 진행해주셨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삭발자들이 계셨습니다. 그 분들의 투쟁 결의 또한 안 들어볼 수 없겠죠?
<투쟁 결의문>
국회는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나중이 아닌 지금 당장!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하라!!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내란 이후, 민주주의 사회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투쟁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지극히 당연한 우리 사회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힘으로부터 출발한 투쟁이며, 그 결과 오는 3월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조차 평생을 외면받고 차별받은 사람들이 여기 있다.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법률이 정한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은 비참하게도 권리의 문턱 앞에서 진입조차 못하고 평생을 외치고 투쟁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장애인의 교육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51.5%가 중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60여만 명의 장애인 중 130여만 명이 의무교육의 기회및 권리조차도 누리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OECD국가 중 대학진학률이 세계 1, 2위를 다투는 대한민국이 장애인들의 교육권은 철저히 외면하고 차별하여 온 것이다. 비단 기초학력만의 문제가 아니다. 평생교육법의 뿌리인 사회교육법이 1983년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은 40여년 동안 국민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고작 2.4%로 전체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율 32.3%에 비교해 현저히 낮은 현실에 머무르고 있다.
1980년대부터 학령기 때 배움의 기회를 놓친 장애인들의 교육을 위해 장애인야학이 설립되어 운영되어왔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야학 운영을 포기하지 않고, 장애인 평생교육의 권리를 수십년 간 외쳐왔다. 그 결과 2021년 4월,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이 각각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을 발의하고 공청회를 거쳤지만 일반 평생교육계의 반대 및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 법안은 결국 폐기되고 말았다. 그러나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을 다시 발의하였고, 2025년 1월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였다.
제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발의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반대에 부딪혔던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를 대폭 수정하였고 예산 조항도 재량 규정으로 수정하며 법안 제정에 반대해 온 교육부를 수용 입장으로 변화시켰다. 이에 장애인야학 학생들과 활동가들은 이번에는 반드시 장애인평생교육법이 통과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공청회에 참여한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회장 박영도)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분리교육법안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별도법안의 필요성을 폄훼하였고,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은 일반 평생교육계에서의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장애인평생교육법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하였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에게 묻는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024년 3월 27일,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의 정책협약을 통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당차원에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같은 당 소속 강경숙 국회의원은 일반평생교육계의 반대 를 의식하며 법안소위원회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조국혁신당은 원내 제3정당이자 공당으로서 약속한 협약을 뒤엎는 구태정치를 보여줄 셈인가! 그것이 조국혁신당이 말한 민생과 민주주의를 살리고 사회권 선전국 토대를 마련하는 행보인가? 조국혁신당은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동의한 역사를 잊지 말고 법안 제정에 즉각 함께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회장 박영도)에게 묻는다. 사회교육법 제정부터 지난 40년간 평생교육을 발전시켜오며 일반 평생교육계에서 장애인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을 노력해왔는가? 2016년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당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장애인평생교육담당업무를 맡기 어렵다며 장애인평생교육을 외면했던 행태를 잊었는가? 수많은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학습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전담인력,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위해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장애인평생교육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일반 평생교육으로의 장애인의 접근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인에게 평생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이 분리교육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하는 주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의 발전이 일반 평생교육계의 기득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마타도어일 뿐이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지난 20년동안 장애인의 평생교육권 보장을 위해 거리에서 힘차게 투쟁하여왔다. 2021년 법안 발의 이후 국회, 교육부 등 갈 수 있는 모든 곳을 방문하고 설득하며 장애인평생교육법을 통과시키고자 온 힘을 다해왔다.
이에 전국의 장애인야학 학생 및 활동가 23명은 다가오는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이 꼭 통과되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제정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집단 삭발을 시작한다. 오늘 우리가 잘라내는 머리카락은 수십년 전 학교 문턱 앞에서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했던 차별의 역사를 잘라내는 날이다. 더 이상 장애를 이유로 이등시민으로 살지 않겠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길은 장애인도 자유롭게 평생교육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이 출발점이 될 것이다!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지금 당장!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하라!!
2025년 3월 4일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소속 장애인야학 학생 및 활동가 23명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