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4년 4개월 만에 한 발자국 나아간 장애인평생교육법!! 이번엔 반드시 제정!!

25년 8월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영상

4년 4개월만에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장애인평생교육법」

지난 8월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드디어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의결되었습니다. 21년 4월 20일, 21대 국회에 법안이 처음 발의된지 꼬박 4년 4개월만입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인해 교육의 기회마저 수 십년째 박탈당한 수많은 장애인들의 염원을 담은 법안이었지만 국회의 시간은 너무나 늦었습니다. 장애인의 교육 받을 권리는 온갖 정치적 이벤트들로 인해 계속 미뤄졌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법안이 발의된지 2년만에 공청회가 개최되었고, 국회에서 몇차례 심의가 이뤄졌지만 결국 제정되지 못하고 21대 국회에선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23명의 삭발과 4098장의 ‘권리팔만대장경’

22대 국회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이 힘을 받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전국의 장애인야학,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활동가들의 투쟁 덕분이었습니다. 지난 3월 4일 23명의 장애인야학 교사와 학생 활동가들은 국회의사당역 농성장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제정을 요구하며 삭발투쟁을 진행했습니다.
삭발투쟁 이후 3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 9일간 국회의사당역 농성장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권리 팔만대장경” 투쟁을 진행하였고, 전국에서 4,098장 8만자가 넘는 엽서를 모아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투쟁에 함께한 수많은 동지들의 힘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 시행령 투쟁과 지자체 조례 투쟁이 남았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많은 내용을 시행령에 이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 심의, 전달체계의 주요 내용은 모두 시행령을 통해 명시하도록 되어있고, 장애인평생교육과정 및 장애인평생교육사 등의 내용 또한 시행령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 중 핵심은 제 23조 문해교육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 23조(장애인 문해교육의 실시)에서 명시하였던 초,중,고등학교 학력에 대한 인정 부분을 ‘그에 상응하는’으로 변경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성인 중증장애인이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을 인정하고 시행령을 통해 성인 장애인에 대한 고등학교 문해교육 학력인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과 동시에 교육부와 장애인평생교육법 시행령 수립을 위한 TF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시행령뿐만 아닙니다. 각 지자체에서 장애인평생교육을 심의할 시ㆍ도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와 시ㆍ군ㆍ구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 그리고 지자체의 장애인평생교육 전달체계 역할을 할 시ㆍ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와 시ㆍ군ㆍ구장애인평생학습센터의 지정 및 운영은 모두 지자체 조례를 통해 구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안이 제정되면 지자체별로 제대로 된 장애인평생교육 심의 및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예산 투쟁이 필요합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되더라도 투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국회는 9월 내에 「장애인평생교육법」제정하라!!

앞으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수십년을 기다려온 교육받을 권리! 더 미룰 수는 없습니다. 국회는 9월 내에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 체계자구심사 : 입법하고자 하는 법안 체계가 기존 법안과 충돌하거나 중복되지 않는 지를 판단하는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