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예인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제가 센터에서 일하고 처음 월급을 받던 날,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번 돈인가.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30년간 사회가 저에게 “너는 일할 수 없다”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월급으로 부모님께 선물을 사 드렸습니다. (...)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일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내 동료들도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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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당 2026 지방선거 출정식, 박지호 노동권 후보 발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 이후 36년이 지났다. 2025년 광장에서 내란정권을 몰아내고 이재명 대통령으로 정권이 교체되었으나 중증장애인 노동권은 아직도 논외이다. 작년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와 면담에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요구했으나 2026년 예산안에는 근로지원인 500명 확대만 반영되었을 뿐이었다.
전권협의 올해 기조는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죽는다”로 시작한다. 오랜 민중가요인 파업가 가사이다. 최중증장애인 노동자는 파업권과 쟁의권을 요구하기 전에 노동할 기회부터 외쳐야 한다. 이에 전권협과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6년, 고용노동부 장관에 7개 요구안을 내걸고 면담 성사를 위해 신년 투쟁을 전개했다.
권익옹호, UNCRPD 홍보 등의 요구에 근거가 되는 것은 법안이다. 따라서 연초 내걸었던 7대 요구안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명문화가 가장 중요했다. 이외 요구안은 1986년 제정 이후로 사라지지 않고 있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2029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 5% 이행 로드맵 수립,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고용장려금 전면 개혁, 근로지원인 예산 확대,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일자리 개편, 장애인고용촉진기금 혁신 및 공단 운영비 일반회계 편성이 있다.
1월 2일 동지들과 서울고용노동청 5층 복도를 점거하였다. 자리를 지키다가 1층에서 2시 기자회견을 열어 7대 요구안을 말했다. 각 단위 대표님과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해고 노동자가 발언하셨다. 이날 장관 면담 성사로 농성은 1일차에 해소되었다.
고용노동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5층 복도를 점거한 동지들의 모습
이어 1월 말 국과장 면담이 있었다. 잇따른 정책보좌관 면담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오갔다. 고용노동부측 가장 큰 고민사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목적과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부합하지 않으며, 직접 일자리를 법에 명시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외 6가지 요구안은 중장기 과제 검토로 얘기되었다. 전환점은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이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개념을 명시하기 어려우니, 내년을 목표로 시범사업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하였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전면 실태조사 중이라 중증장애인 일자리 또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답변과 나머지 과제들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전권협은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내년 시범사업화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운영 방식이나 꼴을 구상하는 중에 있으니 사업 진행 과정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정체성 사수와 3대 직무를 유지하고, 전담인력, 근로지원인 확보와 노동자 권리를 쟁취해야 하겠다. 중앙정부 예산 확보를 핵심 투쟁 의제로 하여 기초자치단체 책임을 강화하며 기존 예산 보전을 목표로 해야 한다.
협의점이 좁혀지지 않을 때, 면담에서 꼭 묻게 되는 질문이 있다. 지금까지 중증장애인 노동권을 정부가 포기해왔다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것이다. 중증장애인을 일터에서, 학교에서, 행진에서, 지역에서 만나고 관계 맺을 수 있어야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있겠지만. 해고 전까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였으며 현재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당 노동권 후보인 박지호 후보가 올해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당 지방선거 출정식에서 하신 발언을 들려주고 싶다. 어쩌면 고용노동부에 하루 빨리 전해져야 할 것은 그 어떤 정치적 요구도 아닌 권리를 만들고 세상을 바꾸는 노동자로서 자리 지키며 발언하는 박지호 동지의 목소리이겠다.
서울고용노동청 로비에 내려진 ‘권중일특별법 제정’ 현수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