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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이 권리인가요, 편의인가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이동권보장법으로 개정!

Editor.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재민 활동가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첫 날, 이번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이 발의되었습니다.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은 말 그대로 이동이 서비스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임을 선언하는 법안인데요. 진보적 장애계가 23년 동안 외쳐왔던 이동권의 내용들을 꾹꾹 눌러담은 법안이기도 합니다.
중증장애인들은 2001년 오이도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더 이상 방구석에 갇혀사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싶다고 외치며 세상을 바꿔왔습니다. 그 결과 살인기계인 리프트가 지하철역에서 철거되기 시작했고, 휠체어 이용자도 탑승할 수 있는 저상버스나 특별교통수단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는 모두의 이동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노선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32%에 불과하고, 장애인 콜택시의 최대 대기 시간은 약 3시간에 달합니다.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시외(고속)버스는 단 1대도 없고, 비행기나 배에서는 화장실을 참아야 합니다.
특히 정부와 법은 지금까지 다양한 교통약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왔습니다. 정보 접근이 어렵거나 다중 시설 이용이 어려워 이동의 차별 받는 시민들을 위해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장애인콜택시로 교통약자의 수요를 집중 시켜 교통약자간의 갈등만 부추겼을 뿐입니다.
그래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비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택시·해운·항공·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한 이용·접근 보장 ▲광역이동 교통수단의 이용·접근 보장 및 장애인 콜택시의 국가 책임 강화 ▲시각장애, 발달장애 등 장애유형을 포괄한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의 기준 확립과 전달체계 마련
동지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세상을 계속 바꿔냅시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으로 바꿔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를 함께 쟁취합시다! 이제 8월부터는 전국을 돌며 법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또 투쟁도 할 계획이 있는데요.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을 위해서 전국을 들썩들썩 함께 흔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