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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격, 이탈! 2호

소식지 2호(2024년 6월)

목차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소식

소식1. 20주년 맞이, 찾아가는 전장야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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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20주년 간담회 및 교육 안내] 언제 : 2월 16일 총회 이후 ~ 10월 25일 전까지 어디서 : 전국 회원단체 장애인야학 함께 하는 사람 : 장애인야학 학생, 교사, 활동가 방식 : 20주년 간담회, 야학 특강 수업, 교사 세미나 등 내용 : 장애인평생교육 현황, 정책 등 문의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무국070-4047-5929, psdk@daum.net 신청 : http://bit.ly/전장야협20주년교육간담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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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국회’의 의지를 담아 22대 국회에서 전장야협은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또다시 발의할 예정입니다. 전장야협이 20주년을 맞이하는 24년에 반드시 법안을 만들어내고 성인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Editor.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금문 활동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대항로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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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동안 장애인들은 투쟁으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바꿔왔습니다. 우리가 멈추면 함께 살기 위한 사회의 움직임도 멈출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매일 끌려나는 한이 있어도 지하철에서, 국회 앞에서, 전국 곳곳 거리에서 모이고, 소리치고, 싸우고 있습니다. 차별과 탄압, 시혜와 동정에 굴하지 않고 장애인권리를 계속 이야기해나가겠습니다. 현재 국회의사당역 지하에는 7대 장애인권리법안 22대 국회 1년 내 제정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22대 국회가 1년 내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집 안이 아니라,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배우고, 일을 하고, 투쟁을 하는 장애인야학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을 꼭 제정하겠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이 1년 안에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연대가 정말정말 로 필요하답니다. 지난 1호 소식지에서도 올해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가 출범 20주년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대항로사람들 티켓 후원으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20주년을 축하해주시고, 장애인평생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에 마음을 보태주시면 어떨까요?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가 30년, 40년동안 오래오래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흘러넘치는 마음들을 마구 표현해주세요!! 10월 11일 금요일, 혜화역 마로니에공원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ditor.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희은 활동가

: 회원단체 소식 : 진해장애인평생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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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문해교실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예산지원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초등2,3단계, 중학과정등 다양한 과정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교강사 인력이 추가로 더 필요하고, 과정별 별도의 교육실도 필요하며, 수업 진행과 관련한 교구, 교재, 창의적 체험활동 등 다양한 지원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육청 직속 기관을 제외한 기관에 대해서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한 학력인정 문해교실의 경우 현재 중학과정까지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초등과정과 중학과정을 이수한 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을 희망하시는 경우 학력인정과정을 통해서는 학력 취득을 하실 수 없어 아쉬움이 따릅니다. 원하시는 분들이 학력 취득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며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진해장애인평생학교에서도 열심히 함께 활동하겠습니다.
Editor. 진해장애인평생학교 조혜진 행정부장

진보적 장애인운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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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와 법은 지금까지 다양한 교통약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왔습니다. 정보 접근이 어렵거나 다중 시설 이용이 어려워 이동의 차별 받는 시민들을 위해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장애인콜택시로 교통약자의 수요를 집중 시켜 교통약자간의 갈등만 부추겼을 뿐입니다.
그래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비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택시·해운·항공·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한 이용·접근 보장 ▲광역이동 교통수단의 이용·접근 보장 및 장애인 콜택시의 국가 책임 강화 ▲시각장애, 발달장애 등 장애유형을 포괄한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의 기준 확립과 전달체계 마련
Editor.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재민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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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전히 서울시의행정, 서울시의회, 누군가를 차별하는 주민들이 일사천리로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들을 폐지할 수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실이자 명확한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탈시설지원법’을 제정해야하고 모든 입법에 있어 탈시설개념을 분명히 해야할 것입니다.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폐지로 인해 우리는 전국적인 탈시설당사자의 투쟁이 필요해졌습니다.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탈시설당사자의 오랜 염원과 가족의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가이드라인에 기반한 더욱 강력한 조례와 법 제정 투쟁을 함께 이어가길 바랍니다.
Editor.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이정하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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